스테이킹 개념(‘블록 검증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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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가진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맡기고, 그 대가로 수익을 보상받는 서비스. 스테이킹은 ‘지분’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스테이크(Stake)에서 비롯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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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혹은 ‘위임지분증명(DPos)’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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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블록체인의 핵심이 ‘탈중앙’이라고 말한다. 은행이나 부동산, 정부 같은 중개자 없이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비단 은행이 아니더라도 해당 거래가 신뢰할 만한지 증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필요하다.
코인 채굴 2가지 방식
- 지분 증명(PoS·Proof of Stake)
지분 증명’은 계산을 풀어낸 사람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코인을 많이 예치해놓은 이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코인을 많이 예치해놓은 사람이 해당 코인에 관심도 많고 또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때도 보상을 코인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편의상 ‘이자’라고 부른다. ‘코인이 코인을 채굴하는 구조’인 셈이다.
- 작업 증명(PoW·Proof of Work)’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해당 작업을 나눠 맡긴다. ‘작업 증명’은 복잡한 수학 계산식을 풀어내는 사람에게 거래를 증명할 권한을 준다. 그리고 증명자는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다. 즉, ‘채굴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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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킹 방식 탈중앙(DeFi,디파이) 거래소에서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디파이 생태계마다 투자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
- 스테이킹이 은행 예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은 은행 예금은 고객들이 현금을 맡기면 해당 사업자가 금액을 운용해 이익을 내고 고객에게는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 코인 스테이킹은 단순히 코인을 맡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코인의 메인넷 즉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한 보상으로 코인(토큰)을 받는 것
- 모든 코인이나 토큰들이 스테이킹이 가능한 건 아니다.
-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 방식 플랫폼에서 코인을 예치하면 검증자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토큰)을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
- 최근에는 지분증명이 **작업증명(PoW)**보다 선호.
- 지분증명 방식이 비교적 속도도 빠르고 전력도 덜 소비하기 때문
출처: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015_0001615759
Q. 모든 코인을 스테이킹 할 수 있나?
지분증명방식 PoS 방식으로 채굴을 하는 코인들만 가능하다.
-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같은 PoW 채굴 코인은 원칙상 스테이킹이 불가능
-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업체에서 PoW 코인을 예치할 때 리워드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하지만 이는 스테이킹과는 무관한 서비스로, 보통 사용자를 끌어모으려는 이벤트성 기획인 경우가 많다.